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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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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등록받기 위한 대상 및 요건은?

[지식재산처]
※ 2025년 11월 24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2024년 특허고객상담 사례집.pdf

【분류】

산업재산권 제도 > 특허·실용신안 > 특허의 요건

【질의요지】

특허로 등록받기 위한 대상 및 요건은?

【회답】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신규성), 과거의 기술로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발명」일 것: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발명이 아닌 것: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최면술, 과세방법, 영구기관 무한동력에 관한 발명 등).
산업상 이용가능성(특허법 제29조 제1항)
- 「산업」은 기본적으로 공업 및 농업 및 임업 및 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나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함
- 산업성이 없는 발명: 「학술적 또는 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 「발명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
신규성(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발명에 대한 신규성 유무는 당해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발명이 공지된 이후에 특허출원을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출원 전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허등록 되지 않은 기술적 창작이라 할지라도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ㆍ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보성(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합니다.
- 공지발명들의 단순한 「집합(aggregation)발명」은 진보성이 없음
- 공지발명들의 「조합(combination)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경우가 있음

【관련법령】

특허법 제29조 / 특허법 제29조제1항 / 특허법 제29조제1항제1호 / 특허법 제29조제2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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