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분류】
산업재산권 제도 > 특허·실용신안 > 분할·변경·분리출원
【질의요지】
특허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회답】
특허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2009년 7월 1일 전에 제출된 출원의 경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할출원이 가능하고, 2009년 7월 1일 이후의 출원부터는 재심사를 청구할 때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특허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또한, 2015년 7월 29일 이후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 하되, 재심심결을 포함)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부터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 (최대 3개월)에 분할출원 가능합니다. 특허결정이란 등록결정을 말하는 것이며,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한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함, 재심심결 포함)의 경우 그 심결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단, 설정등록 전까지)를 말합니다(특허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실용신안법 제11조 준용).
분할출원 시 원출원에서 분할할 내용을 삭제하는 보정을 해야 합니다. 보정을 하지 않으면 1발명 2출원으로 되어 협의요구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특허법 제52조제1항제2호 / 특허법 제52조제1항제3호 / 실용신안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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