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출원의 심사청구기간 및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산업재산권 제도 > 특허·실용신안 > 분할·변경·분리출원
【질의요지】
변경출원의 심사청구기간 및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특허와 실용신안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다만, 특허의 원출원일이 2017년 3월 1일 이전인 경우 5년) 입니다. 변경출원이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 변경출원의 출원일이 원출원일로 소급되므로 특허에서 실용신안으로 변경출원 했다면 실용신안의 심사청구 기간은 원출원일(특허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심사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실용신안 출원 후 특허로 변경출원한 경우라면 원출원일(실용신안 출원일) 로부터 3년 이내(다만, 실용신안의 원출원일이 2017년 3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원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변경출원한 경우 변경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청구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변경출원이 인정되면 출원일이 원출원일로 소급되므로 특허에서 실용신안으로 변경 출원된 경우에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원출원일(특허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만일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변경출원 된 경우라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원출원일(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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