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제도란 무엇인가요?
【분류】
산업재산권 제도 > 특허·실용신안 > 우선권주장
【질의요지】
우선권제도란 무엇인가요?
【회답】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특허법 제54조)
-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조약인 파리협약에서는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는 파리조약 동맹국 중 어느 1국 또는 여러 국가에 출원한 내용에 대하여 그것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나라에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나라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상표, 디자인은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 취지 및 출원국가명 등을 기재하면 그 최초의 출원국에 출원한 날로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우선권제도(특허법 제55조)
-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선출원) 등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선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개량발명 등을 하여 그 개량발명 등과 선출원발명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시켜 특허출원(후출원)을 하여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 후출원에 포함되고 있는 발명 중 ‘선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요건의 판단 등 일정 법규 적용에 있어서 선출원시까지 출원일의 소급적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내우선권 주장을 한 출원(후출원)이 등록된 경우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후출원의 출원일부터입니다.
※ 디자인, 상표의 경우 국내우선권 제도가 없음 우선권 주장 출원 방법
-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 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이 기재된 출원서를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상표, 디자인은 6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우선권주장의 취지기재는 출원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 요건
- 선출원의 출원인(승계인포함)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해야 함
-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동일성이 있어야 함
- 후출원시에 선출원이 계속되어야 함(국내우선권주장 시)
-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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