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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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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과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의 보호방법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식재산처]
※ 2025년 11월 24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2024년 특허고객상담 사례집.pdf

【분류】

산업재산권 제도 > 디자인 > 디자인등록의 요건

【질의요지】

화상디자인과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의 보호방법 차이는 무엇인가요?

【회답】

종전의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휴대폰의 액정화면 등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부분디자인 형태의 화면디자인만이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2021년 4월 디자인보호법 개정(’21.10.21 시행)을 통해 물품에서 분리한 화상 그 자체도 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의 디자인보호법 시행 이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화상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는 방법은 아래의 2가지가 있습니다.
(1) 화상디자인(물품에 독립적인 화상자체)으로 보호를 받는 방법 화상이 표시되는 대상은 물품의 존재여부와 관련이 없으나,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2)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보호를 받는 방법 물품과 일체적으로 창작된 화면을 보호하는 것이며,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제한이 없고, 부분디자인 형태로 보호를 받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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