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분류】
산업재산권 제도 > 디자인 >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질의요지】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회답】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디자인출원이 등록을 받으려면 형식적 등록요건과 아울러 실체적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은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심사하는 것이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출원은 실체적 등록요건 가운데 일부 즉, 타인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등을 심사하지 않는 것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2항).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는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하여 기본요건(방식 요건과 디자인의 성립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용이창작성 여부에 관한 일부사항, 부등록사유 해당 여부 등)만 심사하여 신속하게 등록시키는 제도로 출원일로부터 1차 심사결과의 통지서가 송달 되기까지 평균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이 되면 보통의 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취소결정 또는 무효심판에 의한 등록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요건 심사만을 거쳐 등록되기 때문에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디자인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실권리는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심판이나 소송절차에 앞서 이의 신청이라는 행정절차에 의해 그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심사등록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활용가치가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68조).
즉,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등록된 날로부터 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는 이미 설정등록 된 디자인권에 대한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합의체의 결정으로 그 등록을 조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73조).
【관련법령】
디자인보호법 제62조제2항 / 디자인보호법 제68조 / 디자인보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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