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상품 병행수입에 관하여 설명해 주세요.
【분류】
산업재산권 제도 > 상표 > 병행수입
【질의요지】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관하여 설명해 주세요.
【회답】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란 외국의 상표권자가 국내에 상표등록을 하고 국내의 지점이나, 계열회사, 수입대리점, 위탁판매인 등 동일인의 관계를 가진 자에게 상품의 독점수입을 허용하게 하는데, 제3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외국의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배포할 때,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포함)가 자기의 국내상표권(전용사용권 포함)에 기하여 병행수입업자에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상표권의 침해가 되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되었고 일부의 국가(미국 등)는 이를 침해로 판결한 예도 있고 이에 반하여 다른 나라(독일 등)에서는 침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과거 재정개정경제원)에서는 가격인하로 인한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관세청 고시 제2009-27호로써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규정을 하면서 전용사용권 자가 당해 상표부착 지정상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전량 제조ㆍ판매하는 경우에만 제3자의 수입행위를 침해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의 경우에는 전용사용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외국과 국내의 상표권자의 동일성여부, 전용사용권자와 상표권자와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의 사용형태 등 구체적,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99다42322호, 96도2191호 판결참조).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품과 불가능한 상품을 고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이용하거나 관세청에 직접 질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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