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재산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출원서(명세서,요약서,도면)의작성요령은어떻게되나요?

[지식재산처]
※ 2025년 11월 24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2024년 특허고객상담 사례집.pdf

【분류】

출원절차 > 특허ㆍ실용신안 > 서지사항 작성방법

【질의요지】

출원서(명세서,요약서,도면)의작성요령은어떻게되나요?

【회답】

특허출원을 위해 작성해야 할 서류로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서
- 특허출원서에는 ① 특허출원인의 성명, 특허고객번호 ② 대리인의 표시 ③ 발명의 명칭 ④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⑤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출원인 또는 발명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서에 해당 식별항목을 증설하여 기재합니다.
명세서
- 명세서는 기술개발의 성과인 발명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서류입니다. 발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여 공표하고, 공표된 발명 중에서 보호대상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명세서는 향후 공개되어 공중에게
「기술문헌」으로 이용되며, 청구범위는 발명자에게 「권리」로 인정됩니다.
- 이상의 기능이 명세서에 의하여 달성되기 위해서는 명세서에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 범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기술문헌 으로서의 소임을 달성하고, 「특허청구범위」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특정하는 일을 합니다.
※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출원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재방법 (명세서ㆍ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별지 서식에 따라 각각 기재)에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적은 명세서(이를
“임시명세서”라 한다)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면
- 특허출원서 작성 시 도면은 필요한 경우 명세서 기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하며, 발명의 성질상 도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방법발명, 화학(물질) 발명은 도면 생략가능)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특허출원 시에 명세서에 도면이 있는 경우와 실용신안 출원 시에는 도면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도면작성은 발명의 구성에 따라 상이하며 형상, 절차도, 분자구조, 회로도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이미지의 도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서
- 요약서는 명세서가 기술정보로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명을 요약 정리하는 서류로서 출원서류에 첨부합니다. 요약서에는 발명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10줄 이상 20줄 이내로 간결하게 발명을 요약 기재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