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할 때 외국어로 출원하고 추후 국어로 제출할 수 있나요?
【분류】
출원절차 > 특허ㆍ실용신안 > 명세서 작성방법
【질의요지】
특허출원할 때 외국어로 출원하고 추후 국어로 제출할 수 있나요?
【회답】
출원일 선점을 위해 외국어로 출원 후 국어 번역문 제출 가능하고 외국어 기재 가능 언어는 영어만 가능합니다(특허법 제42조의3 제1항). 외국어출원의 경우 최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서류제출서[제출구분 :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로 국어번역문을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취하 간주됩니다(특허법 제42조의3 제2항, 제42조의3 제4항).
외국어로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73,000원을 납부해야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3,000원에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국어번역문에 오역이 있으면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를 제출하여 오역 정정 가능하고(특허법 제42조의3 제6항), 국어 번역문 제출 전에는 명세서 보정, 분할ㆍ변경출원 및 심사청구가 불가하고 출원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47조 제5항, 제52조 제1항 단서, 제53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2항 제2호 및 제64조 제2항 제2호).
오역정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71,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해야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1,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10의2호).
【관련법령】
특허법 제42조의3제1항 /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 / 특허법 제42조의3제4항 / 특허법 제2조제1항제1호 / 특허법 제42조의3제6항 / 특허법 제47조제5항 / 특허법 제52조제1항 / 특허법 제53조제1항제2호 / 특허법 제59조제2항제2호 / 특허법 제64조제2항제2호 / 특허법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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