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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란 무엇이며, 심사청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식재산처]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2024년 특허고객상담 사례집.pdf

【분류】

심사절차 > 특허ㆍ실용신안 > 심사청구 및 절차

【질의요지】

심사청구란 무엇이며, 심사청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회답】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심사합니다(특허법 제59조재1항, 실용신안법 제12조제1항). 따라서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간주 됩니다(특허법 제59조제5항, 실용신안법 제12조제5항).
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출원절차가 특허청에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된 때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심사청구인 :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인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거나, 임시명세서로 출원한 경우, 외국어출원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12조제2항). 만약 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심사청구기간 :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으나, 2017. 2.
28. 이전 특허출원된 경우 그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입니다. 한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대해서는 원출원일로부터 3년(특허의 출원일이 2017. 3. 1. 이전인 경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분리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3항, 실용신안법제12조제3항).
심사청구절차 :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심사청구(우선 심사) 신청서[구분항목:심사청구]’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기간 내에 심사청구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료

구분 특허 실용신안
심사청구료 기본료 166,000원 71,000원
가산료 청구항 1항마다 51,000원 청구항 1항마다 19,000원

※ 2023.8.1. 이전 특허 출원건은 기본료 143,000원/청구항 1항마다 44,000원 적용

【관련법령】

특허법 제59조 / 실용신안법 제12조제1항 / 특허법 제59조제5항 / 실용신안법 제12조제5항 / 특허법 제59조제2항 / 실용신안법 제12조제2항 / 특허법 제59조제3항 / 실용신안법 제12조제3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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