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판 처리기간 및 우선심판 신청서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지식재산처]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2024년 특허고객상담 사례집.pdf
【분류】
심판절차 > 심판청구 및 절차 > 심판청구 및 절차
【질의요지】
우선심판 처리기간 및 우선심판 신청서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회답】
| 우선심판 대상 사건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 | 우선심판 신청서 필요여부 | 심판관의 우선심판 결정통지 |
|---|---|---|
|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 × | (직권에 의한 우선심판) 사건을 이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에 의항 우선심판) 우선심판신청서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 3. 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 × | |
| 4.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 판사건 | × | |
| 5.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 | ○ | |
| 8.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사건 | ○ | |
| 10. 반도체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정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 × | |
| 11.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사건, 다만 약사법 제32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재심사기간의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부터 1년 이후인 의약품 심판사건은 제외 | ○ | |
| 1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제14 조에 따른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선정 또는 확인받은 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이 있는 사건 | ○ | |
| 14.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일괄심사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불복심판 | ○ | |
| 15. 특허청이 정한 4차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 ○ | |
| 1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투자, 출연, 보조,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 ○ | |
| 17.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권리자의 특허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청구된 무효심판사건 | ○ | |
| 18.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다만, 중소기업이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 | ○ | |
| 19. 규제샌드박스의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사건 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신속처리 신청,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과 관련된 심판 나.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제10조의 6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11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신청과 관련된 심판 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또는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과 관련된 심판 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 제86조에 따른 실증특례신청 또는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과 관련됨 심판 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제50조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스마트혁신, 실증사업 관련 심판 | ○ | |
| 20. 특허법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상표법 제151조의2에 의하여 심판장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조정이 결렬되어 심리가 재개된 심판 | ○ |
【관련법령】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 / 약사법 제50조의2 / 약사법 제50조의3 / 약사법 제32조 / 약사법 제42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3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5조 / 특허법 제33조제1항 / 특별법 제36조 / 특별법 제37조 / 특별법 제38조의2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6 /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5조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4조 / 규제특례법 제85조 / 규제특례법 제86조 / 규제특례법 제90조 / 규제특례법 제50조 / 특허법 제164조의2 / 실용신안법 제33조 /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 상표법 제1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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