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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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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심판청구 및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식재산처]
※ 2025년 11월 24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2024년 특허고객상담 사례집.pdf

【분류】

심판절차 > 결정계심판 > 결정계심판

【질의요지】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심판청구 및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회답】

“거절결정”이란 심사관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에 대해 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그 거절이유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출원은 특허(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제도는 심사관의 일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불복을 허용함으로써 권리구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기관 스스로에게 시정의 기회를 주어 심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식 및 기재요령은 특허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 민원서식”에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심판청구서’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판 청구기간은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추가 30일 연장 가능합니다(특허법 제15조 제1항). 연장신청을 위해서는 특허청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 ‘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신청구분 : 법정기간연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하여 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출원 시에 제출했던 위임장에 심판에 관한 절차가 위임되어 있다면 원용사항 기재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특허법 제15조제1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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