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류】
심판절차 > 분쟁 및 기타 > 분쟁 및 기타
【질의요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답】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하면서 우리기업간은 물론 우리기업과 외국기업간에 발생하는 분쟁 또한 날로 급증하고 첨단기술분야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분쟁내용이 고도화, 복잡화되어가고 있음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간이 중재·조정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쟁송능력이 부족한 개인발명가, 중소기업을 비롯한 영세기업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위원회의 특징 및 기대효과
○ 재판이나 심판에 비하여 신청절차가 간편합니다.
○ 신청비용을 무료로 처리합니다(단,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 선임할 수도 있는 대리인, 감정인의 비용 등은 당사자 부담).
○ 비공개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므로 기업의 비밀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 합의가 잘 될 경우 몇 년이 소요될 사건이 단기간(2~3개월)내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정보 이용의 확대에 따른 상표권과 도메인네임과의 분쟁에 대비하여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동 제도의 분쟁해결 영역을 넓힙니다.
○ 조정위원회가 화해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소유한 특허기술의 Cross-License 계약, 기술협력계약 등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개자의 역할도 맡아 「분쟁당사자 관계」를 「기술파트너 관계」로 엮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조정신청 대상
<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분쟁>
○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비밀에 관련된 분쟁
○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조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분쟁>
○ 조정신청일 현재 특허청에 출원·등록되어 있지 않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
○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와 권리범위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
○ 기타 화해의 알선·조정을 하기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자(위원회 위원)
○ 위원 : 특허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인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자 중 15인 이상 100인 이하로 구성
○ 간사 :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절차
○ 조정신청서 작성(신청인) → 조정신청서 접수 → 답변서 및 출석요청 → 답변서 작성(피신청인) → 답변서 접수 → 조정부 구성 → 조정회의 개최 및 조정안 작성 → 조정안 수락여부 통보서 송부 → 조정안 수락여부 통보서 접수 → 조정조서 작성 → 분쟁해결
※ 신청 및 문의처
○ 우)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온라인신청 : www.koipa.re.kr/adr
○ 이메일신청 : lp.adr@korea.kr
○ 팩스 : ***-****-****
○ 문의처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 1670-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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