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시 구제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분류】
심판절차 > 분쟁 및 기타 > 분쟁 및 기타
【질의요지】
상표권 침해 시 구제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답】
상표권 침해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 상품을 유통시키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상표법 제108조). 상표권의 침해 여부는 법원의 소송을 통하거나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구체적인 심판을 통해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21조).
- 침해의 유형
○ 동일범위침해 :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유사범위침해 :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 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간접침해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 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려 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상표권 침해 예방조치
○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미등록상표의 경우 상표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그러나 미등록상표이더라도 주지ㆍ저명성이 있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침해 시 구제수단
○ 상표 등록전에 타인이 출원인의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청구권 제도”에 따라,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는 출원인이 서면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출원공고 전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서면 경고하는 경우에 보상금(서면 경고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ㆍ상호 등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 1670-9779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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