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식재산처]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2024년 특허고객상담 사례집.pdf
【분류】
심판절차 > 분쟁 및 기타 > 분쟁 및 기타
【질의요지】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회답】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조상품을 제조ㆍ유통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상표법(제230조)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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