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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감면·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식재산처]
※ 2025년 11월 24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2024년 특허고객상담 사례집.pdf

【분류】

수수료 > 수수료납부 > 감면·면제대상

【질의요지】

수수료를 감면·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회답】

> 특허청은 아래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수수료 감면·면제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감면·면제 대상 수수료
- 출원료(변경·분할출원료 포함) 및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료
- 연차(등록)료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중소기업 70% 감면, 전담조직은 50% 감면)
※ 단, 상표는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정료도 감면·면제 대상이 아님
> 감면·면제 대상
- 수수료 면제(100%) (발명(고안·창작)자가 출원인/권리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본인에 한함)
○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및 가족
○ 지원대상자와 유족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학생(초·중·고 재학생에 한함)
○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사회복무요원(예술ㆍ체육요원 포함),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등 전환 복무수행자
- 수수료 85% 감면 :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발명(고안·창작)자가 출원인/
권리자와 동일한 경우)
- 수수료 70% 감면 : 개인(발명(고안·창작)자가 출원인/권리자와 동일한 경우), 중소기업
※ 외국인 감면 :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권리자가 동일한 개인 출원인 경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수수료 70%
감면 혜택
※ 스타트업 우선심사신청료 70% : 중소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을 포함하며 2027. 12.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 수수료 50% 감면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공동으로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하는 경우(특허, 실용신안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료만 해당- 2021. 2.
15 시행),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
- 수수료 50% 감면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공동으로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하는 경우(특허, 실용신안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료만 해당- 2021. 2.
15 시행),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자
- 4년분~존속기간 만료까지 연차등록료 70% 감면: 기술신탁관리기관
* (기술신탁관리기관)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정
- 4년분~존속기간 만료까지 연차등록료 50% 감면: 개인(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권리자가 동일한 경우),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기술신탁관리기관, 은행
* (기술신탁관리기관)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정
* (은행)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의 권리를 아래의 방법으로 ´24.12.31.까지 이전받는 경우에 한정
○ 질권의 행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 신탁의 설정
- 수수료 30% 감면 : 중견기업(4년분~9년분 연차등록료 30% 감면)
> 제출서류
- 수수료 감면·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서, 심사청구서 또는 납부서 등에 감면·면제사유를 기재 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개인,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의료급여 증명서 1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및 가족, 지원대상자와 유족 및 가족 증명서류 1통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류 1통
- 현재 학기 재학증명서(학생) 1통
- 복무증명서 1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증명서류 및 공동연구 수행사실에 대한 증명서류 1통
- 국·공립연구기관 증명서류 1통(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법인ㆍ단체 증명서류 각 1통(아래 서류)
①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ㆍ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 근거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연간 연구비용의 1/2이상을 출자·출연 또는 보조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사본 1통,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은행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및 다음 중 하나의 중명서류 1통
○ 질권의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중견기업 확인서 1통
※ 수수료 감면을 위한 구비서류는 신청 시마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국가유공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설정등록료 납부 시 감면적용을 받은 경우, 4년분~존속기간만료까지 연차등록료 납부 시 감면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안내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단, 권리이전 등 권리자 변동 시 납부서와 함께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 수수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 관리 → 수수료정보안내"에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안내 출원료 등의 감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은행법」 제2조제2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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