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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호되는 인격권(성명권, 초상권)은 무엇이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는 초상,성명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지식재산처, 2022. 11. 18.]
※ 2025년 11월 24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221118) ★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사항 안내서.pdf

【분류】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행위 Q&A

【질의요지】

헌법상 보호되는 인격권(성명권, 초상권)은 무엇이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는 초상,성명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회답】

(성명권)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성명이 타인에 의하여 모용되거나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를 내용으로 함
(초상권) 자기의 초상을 타인이 권한 없이 회화, 조각, 사진등으로 작성ㆍ공표하는 등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얼굴 뿐만아니라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포함
*우리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자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헌재 1990. 9. 10. 89헌마 82), 성명과 초상을 인격권의 보호영역으로 보고 있음(헌재 2001. 8. 30. 2000헌바36)(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대상과의 구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는 초상, 성명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인적 식별표지에 한정함

인격적 가치 경제적 가치
일반인 헌법·민법으로 보호
(정신적 피해보상)
-
유명인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

【관련법령】

헌법 제10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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