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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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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제안시 가압류권자의 동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80, 2016. 9.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민간시행자(건설회사)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시 해당 토지 가압류권자 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11조제6항에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할 경우 동의대상자는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에 따라「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해당토지 에 대한 가압류권자는 동의대상자가 아니며, 동의자 수에 산정되지 않음을 알 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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