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축소시 기존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93, 2014. 10.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추진함에 있어 구역면적을 당초 97만㎡에서 82만㎡로 구역면적을 조정하였을 경우 당초 97만㎡의 구역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서의 효력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변경으로 개발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었는바 새로운 개발 계획의 내용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