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대표자 지정 철회시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9, 2012. 2.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공유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여 지정한 대표자가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안)에 동의한 이후, 일부 공유 토지소유자가 대표자 지정을 철회한 경우 대표자가 이미 제출한 동의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도시개발법 시행령」제6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이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권(동의 철회 포함)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개발계획(안)에 동의한 이후 대표자 지정이 철회된 경우 새로이 대표 자를 지정하여 기존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대표자가 행한 동의 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