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시 기존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8, 2013. 8.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포함)지정 전에 공유 지분율에 따라 토지가 분할될 경우, 새로운 동의서의 작성 없이 당초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로 도 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가능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5호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기존 토지소 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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