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구역내 토지매입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 2012. 1.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시행자 이외의 자가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구역 내 토지의 건축 등 개발행위는 「도시개발법」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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