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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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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건축물 용도변경시 시행자 동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37, 2012. 3.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위해 「도시개발법」제9조제5항 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시행자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제16조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개발법」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이에 더해 허가 신청권자로 하여금 시행자의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규정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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