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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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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존치건물 개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4, 2013.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계획 인가 전 존치건물로 계획된 건축물을 개축하고자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규정의 행위허가를 득하여 개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 내 개발행위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도시개 발구역에서 행위허가 대상인 경우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자체장 허가 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는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적합한지, 행위허가 대상 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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