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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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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구역내 건축물 건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32, 2012. 7.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9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야 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 장여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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