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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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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 취소시 구역지정 해제의제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10, 2017. 6.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개발계획 수립.고시 이후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나, 행정처분으로 시 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도시개발법」제10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해제의제 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를 도시개발구 역의 해제의제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해제는 지정권자의 고유권한으로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 처분한 경 우라도 도시개발구역 해제는 향후 사업목적 달성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 정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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