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의 파산결정시 구역지정 해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93, 2014. 9.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시행자의 파산결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사업기간 내 시행자가 변경되지 않았을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은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또한 당연히 지정권자에게 해제 여부의 결정 권한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건 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8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 업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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