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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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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아닌 자에 대한 시행자 지정ㅇ변경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583, 2017. 3.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후 같은 조항 제5호 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시행자로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정권자가 직권 또는 시행자 지정신청을 받아 행하는 지정권자의 재량적 행정처분으로, 이건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를 우선하여 시행자 로 지정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과 시행자 지정(또는 변경)은 별 개의 행정행위로서 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법정요건을 갖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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