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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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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대의원회 구성 요건(조합원 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154, 2017. 9.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구성 요건인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수

【회답】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6조에 서 정하고 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 26618호, 2015.11.4., 2016.2.12.시행)을 통하여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을 의결권을 보유한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 합으로 완화한 사항이므로, 현행 법령상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 인 도시개발조합의 경우 대의원회 구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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