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 임원의 조합 임원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65, 2017. 4.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행사(법인)의 임원의 도시개발조합의 임원 선출 가능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조합의 임원은 제32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령상 법인에 대하여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는 바, 법인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위임 등)을 가진 대표자가 토지소유자의 지위로서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 되며 정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 등 임원으로 선임이 가 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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