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ㅇ직원 겸직 금지 대상 조합의 의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65, 2017. 4.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4조제5항에서 ‘다른 조합’이란, 다른 도시개 발조합뿐만 아니라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인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지 여부
【회답】
법제처 해석례(안건번호 16-0023, 회신일자 2016.3.15.)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의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는 다른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법인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가 아닌 타 도시개발사업 조합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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