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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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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간 토지거래시 의결권 승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007, 2017. 12.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의 토지를 매수한 경우 토지를 매도한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 및 복수의 의 결권 행사 가능 여부와 토지를 매도한 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서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 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 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 1항제9호에서는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 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건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 및 행사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로 정하고 있는 바, 구역 내 토지 전부를 다른 조합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전부를 이전한 자는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정관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