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설계 방식ㅇ토지부담률ㅇ정관 변경 안건의 의결정족수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총회 의결정족수를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 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각각의 안건에 대한 총회의 의결정족수 가. 설립총회에서 결의된 면적식 환지방식에서 평가식 환지방식으로의 변경 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상의 토지부담률(면적식→평가식) 변경 다. 정관 변경
【회답】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9호에서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의 내용 및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는 바, 이건 환지방식의 변경은 개발계획의 변경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1/2 이상의 의결요건을 적용할 사항으로 보이며, 토지부 담률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평균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에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서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관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민법」제42조에 따른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