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 공고 이후 조합원 자격 및 대의원회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81, 2018. 2.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처분이 공고된 경우 도시개발조합 조합원의 자격 상실 여부 및 미매 각 체비지의 처분방법 변경을 위한 조합 대의원회 등 내부 의사결정 과 정의 인정 가능 여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으로 사업완료 및 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도시개발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 유자를 요건으로 하는 조합원의 자격이나, 미매각된 체비지의 처분방법 변경을 위한 조합 총회나 대의원회 구성ㅇ운영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지며, 토지 등기, 청산금 교부ㆍ징수, 조합해산 등 사업완료에 따른 부수적ㅇ후속 적 업무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 개발조합의 설립(정관) 인가권자인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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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