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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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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출시 공유토지의 의결권 행사 및 의결정족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7, 2015. 4.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유토지인 경우 조합장 및 임원 선거시 투표권은 의결권을 갖고 있는 대표 공유자 1인만 있는지와 총회 개최시 의결 정족수 산정에 있어 대표 공유자 1인만 의결 정족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의결권은「도시개발법 시행령」제 32조 제3항에서 공유 토지는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의결사항(조합임원의 선임 포함)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 행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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