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시행절차 미동의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23, 2015. 11.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행정절차 이행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서 조합은 환지 계획을 작성하거나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등에 동의 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되도록 정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협 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