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의 위임 및 행사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415, 2016. 7.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의 총회에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자의 권한(의결권, 투표권, 수개의 의결권 위임) 행사 가능 여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려면 「도시개발법」제13조에 따라 토 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내용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해당 조합의 정관으 로 정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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