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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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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시 각종 영향평가 결과 미반영 제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15, 2013.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각종 영향평가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별법에 의해 받는 각종 영향평가 결과가 개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발계획에 반영 한 후 변경된 개발계획 에 적합하게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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