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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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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 전 관련기관(사립유치원) 미협의시 실시계획 인가 취소 사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3, 2013.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실시계획 인가 전 사립유치원과 미협의한 사항이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아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는 당해 지정권자의 재량행위이나 도시개발법 제10 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이 자동으로 해제의제되며,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는 같은 법 제75조제1호, 제3호에 해당되 는 경우 취소 처분이 가능할 것이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여부는 지정권자가 법령의 입법취지 및 사업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 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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