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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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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토지 공급시 경쟁입찰 인정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675, 2017. 11.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조성토지 등의 공급시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모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조성토지 공급시 공고 방법 및 절차

【회답】

도시개발구역 안에 조성토지 등을 공급시 「도시개발법」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 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조성토지 등의 공급기준(공급방법 및 공고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필요시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 법령에서 공 급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따 라 공급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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