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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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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 공급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773, 2017. 8.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지자체가 출자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직접 원형 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원형지 공급은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ㅇ입체 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원형 지개발자로 하여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사항이므로, 이건 구역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수용방식 사업 특성상 원형지를 시행자가 매수ㅇ개 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원형지를 공급받 은 후에 별도의 공모를 추진하여 선정된 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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