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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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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및 조성토지 공급 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40, 2015. 8.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복합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하여 개발계 획 변경 및 수의계약에 의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 고 할 때는 「도시개발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조성토지 등 의 공급계획에 맞게 토지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발전을 위하 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 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합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및 토지 의 공급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목적과 취지 등에도 부합하지 않음 을 알려드리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 등의 보 상 및 조성공사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내용 등에 따라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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