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1, 2015. 9.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표3 나목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일 현재 소유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전부 를 보상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중에서 소유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만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를 의미하나, 해당 토지의 매매시점 및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 등 사 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검토ㅇ판단할 사항으로 보여 짐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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