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부지의 감정가격 이하 공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5, 2012. 1. 3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96호, 2011.4.6시행) 제58조제1항 시행 이전에, 조성토지(관광진흥법상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부 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정 조항을 적용하여 호텔부지를 감정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96호, 2011.4.6시행) 부칙에 따르면 제58 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대하여 개정안 공포 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 이전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조건 등을 변경하여 조 성토지의 공급가격을 개정안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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