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내 이전되는 학교용지 공급가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9, 2015. 1.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학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학교용지 의 공급가격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내 학교용지의 공급이 필요할 경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사항 이나,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도시개발사업 추진과는 별개(도시개발구역 밖의 학교용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로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 발사업 시행자와 학교용지 확보를 요청하는 자가 협의하여 학교용지 공급 가 격을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