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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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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의결을 통한 토지 재평가 및 환지예정지 재지정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429, 2017. 10.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사항은 없으나 환지 받은 토지의 평가액이 주 변 토지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다수의 조합원 의견에 따라 대의원회 를 거쳐 재평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28조제3항에서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 쳐 결정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 2에 따라 토지 등의 평가 액은 실시계획 인가사항, 환지계획구역의 시가화 정도,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과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에 적용한 환 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환지 후 토지 등 의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의해 평가 요인이 변경된 토지에 한하여 제한 적으로 정리 후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환 지계획 변경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나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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