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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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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환지 신청 시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65, 2017. 7.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집단환지 신청기간을 정하려는 경우 환지계획 작성 전이란 실시계획인가 전 이라도 개발계획 수립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환지 신청을 받을 수 있 다는 의미인지 여부

【회답】

집단환지 지정에 관하여는「도시개발업무지침」4-3-2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집단환지 신청은 토지이용계 획상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 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실시계획인가 전에 집단환지 신 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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