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사망시 상속인에 대한 동의 및 집단환지 신청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926, 2017. 8.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 사망시,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 및 집단환 지 신청을 상속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1-6-1.에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면적 을 산정함에 있어 동의대상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4-3-2.에서 시행자는 집 단환지의 지정에 관하여 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법」제27조에서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 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자가 「부동 산 등기법」제27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에 등재된 경우라면, 해당 상속자에게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 및 집단환지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