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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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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부담률 확정 시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271, 2017. 5.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평균부담률 확정 시기

【회답】

환지방식은「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평균부담률 산정)하는 평가식 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개략적인 환지계 획과 평균부담률이 포함되나 이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실시계획인가 후 환지 계획 작성시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토 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균부담률을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평균부담률은 환지계획 인가(변경포함)시를 확정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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