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전 가격 기준 시점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205, 2017. 5.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계획 수립시 정리전 가격을 실시계획인가시점 기준으로 적용 의무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4-1-4(5)에 따라 환지계획 수립시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 인가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전 가격의 적용 시점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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